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태양광 시설 투자 사기’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다.
지난해 7월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친인척인 A업체 대표로부터 “태양광시설이 돈을 벌기 좋다”는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장윤화 (41·여) 경제팀 경위는 고소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경위는 제일 먼저 계약서를 살펴봤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없는 등 부실계약이었다.
장 경위는 수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규와 각종 사례 및 판례 등을 찾아 공부했다. 신종사기이기에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다.
장 경위는 이번 수사를 위해 한달이 넘도록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
장 경위는 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폈다.
피고소인에게 그동안의 공사실적을 제출하라고 해 검토한 결과 서류에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단 한 건의 공사실적도 없었고, 몇 개의 태양광 설치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적만 있을 뿐이었다.
과연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회사와 대표도 빚을 지고 있었다. 회사 부채와 개인 빚을 합쳐 16억원 가량 됐다.
장 경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안한 공사비용 13억 4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건네받은 점 등 각종 정황과 증거물들로 피고소인을 추궁했다.
조사결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최근 태양광 사업이 뜨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은 자신의 채무를 갚고,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장 경위는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경위는 “최근 국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투자를 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계약한 회사가 시공할 능력이 되는지, 그동안 관련 시공을 맡은 실적이 있는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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