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매월 생계비가 지원된다.
익산시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자를 10일부터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1개월 이상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를 지급받게 된다.
시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햔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 복지제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