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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진봉농협 조합원들, 현직 조합장 검찰 고발

허술한 직불금 제도 이용, 대리인 앞세워 횡령 의혹
보리 수매량 축소 조작 시도, 부족분 타 농협 조합원 이름으로 계약

김제 진봉농협 A조합장 퇴진을 주장하는 대책위(위원장 반봉수)가 꾸려졌다.

보리 수매량 축소 배정 조작으로 촉발된 진봉농협 사태는 농민들과 조합 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조합원들이‘보리수매 진상조사대책위’를 꾸리고 조합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봉면 사회단체장 및 영농회장, 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 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조합장이 이사로 있는 서김제 RPC를 상대로 쌀보리 계약재배 배정 조작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대책위는 농협중앙회에선 진봉농협에 겉보리 2만2,642개, 쌀보리 1만2,642개(700여 필지분)를 배정했으나 진봉농협 측은 농민들에게 겉보리 1만8,750개, 쌀보리 7,500(525필지분)만을 배정, 9,184가마(약 3억 190만 원)의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후 부족분 8,566가마는 인근 ‘금만농협 조합원’ 이름으로 약정 체결된 것으로 발견됐고, 나머지 618가마는 또 다른 2개 마을에 추가 배정된 것으로 밝혀져 조합장이 보리를 빼돌리려 한 것으로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전무는 “보리예측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산등록이 마감돼 부득이하게 타인 명으로 계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76명은 6일 조합장 및 임원진 2명을 보리 배정 물량 누락 및 자료 제출 거절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A 조합장이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 조합장은 고액 연봉자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위치인 데도 직불금을 챙겨왔다며, 직불금 횡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대책위는 촉구했다.

한편 진봉농협 이사진 5인도 지난달 23일 입장문 발표 후 현 조합장을 신뢰할 수 없고 경영부분도 함께 논할 수 없다며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번 결단이 책임 회피가 아닌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담은 행동이다”면서“조합장 역시도 동반 사퇴를 권유했으나 자리보전에 급급한 나머지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농협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농협 중앙회 감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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