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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위해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당선무효형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남원지역의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부과됐다.

재판부는“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일 앞둔 지난 3월 10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12일까지 선거인 11명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금전 운반을 대가로 조합 관계자 2명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권자 4명에게 7000원 상당 비아그라 총 6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인 7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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