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액관리제 미이행 택시업체에 과태료 처분
법원, 1심 판결 취소…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
전주시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전주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0곳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불처분 결정을 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주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통지해 왔음에도 위반자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거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