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동업자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9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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