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상해혐의 소방관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배심원, 5대 2 유죄 평결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등에 불친절, 헛웃음 등 결정적 증거 담겨
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A씨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는데,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목소리와 태도 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방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30만원·200만원·500만원이 각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병을 알고 있었던 점과 폭행이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취자 욕설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취자 제압과정에서 발생된 상해가 아니며, 제압과정은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배심원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불친절한 태도와 지속적 헛웃음,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의 행동에 주목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A씨가 헛웃음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시종일관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도 피해자를 말리지 않고 피고인만을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전력, 발목골절 후 걸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소방관이 작성한 1,2차 구급활동일지 중 2차 출동시 생체징후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A씨 변호인단은 단 2차례만 다른 과정에서 골절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했을 뿐, 피해자 어머니의 과장된 진술을 지적하는데에만 집중했다. 피해자가 최근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배심원의 마음을 되려 부정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검사는 “변호인단이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면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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