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15일 발표
중대 학폭 엄정 대처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만14세→만13세로 하향 추진
전북교육계 “전북도 잔인 학폭 피해 커 강화 필요”·“개인에게 책임 전가” 의견 엇갈려
교육부가 중대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정도가 심한 가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초범 청소년도 구속 수사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갈수록 잔혹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학폭 연령도 낮아짐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전북 교육계에서는 자칫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시각이 나온다.
교육부는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 중 하나가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선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들은 중대한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중학교 1학년생도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19명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함께 나선다.
또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가해 학생에게는 구속수사는 물론 신속하게 가해·피해간 분리될 수 있도록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접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부의 중대 학교폭력 학생의 엄벌 기조에 도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도내 일선 교사들은 지난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명시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등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응책이 상대적으로 교육적 해결방식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 수준의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교육단체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지난해 10월 발생한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지난해 4월 발생한 ‘전주 중학생 공터 폭행 사건’등을 언급하며 도 넘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에게 엄벌주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적 시각도 맞선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엄벌주의로 가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폭 가해 학생들을 보면 가정환경 등 외부 영향이 크다.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어른과 사회가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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