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직폭력배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께 조직폭력배 가입을 거부한다고 밝힌 고교 졸업생 B씨(19)와 C씨(19)를 군산시 수송동과 오성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해자들은 B씨와 C씨 외에도 자신들을 신고했다며 피해자 친구인 D씨(19)를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지 4주에서 5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했던 인물 9명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군산에서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 도내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조폭전담팀을 투입해 서민 대상 갈취 및 불법 채권추심, 공공장소 위화감·공포감 조성행위 등 조폭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중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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