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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8.5℃가 정상?…전북교육청 열화상 카메라 ‘논란’

도내 학교에 보급·예정 270여대 모두 '산업용'
38.5℃ 고열·34℃ 저체온 있어도 ‘정상’
안전 예방 소홀 지적 피하기 어려워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업용’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오차범위가 커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낭비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전북교육청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51개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구매한 150여 개에 더해 예비비 7억8000만 원을 활용, 열화상 카메라 122개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로 한 270여 대의 열화상 카메라는 모두 체온 측정에는 부적합한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로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5일 열화상 카메라 122대를 구매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 구매 참여 업체 등록 공고(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0-117호)’를 냈다.

첨부된 규격서 내 온도측정 범위는 ‘-20℃~550℃’, 정확도는 ‘±2℃ or ±2℃’로 적시돼 있다. 이외에 해상도, 열 민감도, 시야각 등 적시된 규격을 보면 교육청이 구매하려는 열화상 카메라는 ‘산업용’으로 분류된다.

교육청이 게시한 동일 사양의 제품은 이미 1차 구매가 이뤄졌고, 2차 구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38.5℃의 고열이 있거나 34℃의 저체온이 있어도 ‘정상’ 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온도 감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측정하는 범위에 따라 산업, 보안, 의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의 경우 오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기 어렵다. 질병 및 발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구매하는 의료용 카메라는 -20~60℃(오차범위 ±0.5℃), 주로 냉동고나 용광로 등 고온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는 보통 -20~2000℃(오차범위 ±2℃) 범위를 측정한다.

이처럼 정확한 온도 측정이 힘든 열화상 카메라 탓에 아까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조금만 주의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가 미세하게 측정해야 하는 사람의 체온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차 구매 때는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은 맞다. 이번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고한 카메라 사양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낮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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