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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낮춘다

사용료·대부료 요율 현 5%에서 1%로 한시적 인하 방침
정부 정책 맞춰 코로나19 영업피해 소상공인 지원 총력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키 위해 임실군이 코로나19 ‘곧바로 행정’ 일환으로 소유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군은 행안부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인하 등을 시행토록 지자체에 지시, 1일부터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이전보다 쉽게 임대료를 경감 받도록 근거를 제공키 위함이다.

따라서 군은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임실군이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현 5%에서 1%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군은 이에 발맞춰 지난달 31일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해당 영업장 11곳에 임대료 1500만원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주민 중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특히 정부와 전북도 정책에 발맞춰 시행 방침이 정해지면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시행하는 등 쾌속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서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인 6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또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권 살리기 등 자체 지원사업도 병행 중에 있다.

이밖에 임실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발행액도 기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총 12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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