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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그린피 적용은 ‘꼼수’

도내 골프장 일부, 1.5배 가량 비싼 요금 적용
소비자원 ‘평일 적용’ 결정 불구 관행처럼 부과

도내 골프장 일부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금요일)에 1.5배가량 비싼 공휴일 요금을 받으려는 꼼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남짓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A씨(48·남)는 지난 16일 골프장 예약을 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실제 도내 골프장 6곳을 확인해 본 결과 3곳은 평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절반인 3곳은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고창·완주군 소재의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18홀 기준 각각 1.44배, 1.71배, 1.43배 비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골프장은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 요금을 받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바가지 꼼수”라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일 그린피를 적용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지만, 해당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면서 “골프장 요금 결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알려 업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결정에도 불구 법정공휴일 요금을 받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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