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20일 관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26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납·비소 등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32종의 물질이다.
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배출사업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다음 해에 환경부가 각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직무대리)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저감 노력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