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전주시의원 “희생 헛돼선 안 돼”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소속 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21일 5분 발언을 통해 “故 신창섭 주무관은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시점에 대책본부 상황실과 보건소 행정지원으로 매일 야간근무를 해왔다”며 “숨지기 전날 밤에도 종교단체 신천지 전수조사 업무로 저녁 11시까지 근무했다. 특히 신 주무관의 업무가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와 관련된 만큼 위험직무 처리에 적용되는 순직공무원 적용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의 미망인과 9살짜리 아들이 생계걱정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만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처리를 통해 그의 숭고한 희생이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그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최일선에서 방역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최일선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들의 과로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무원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주무관의 순직 처리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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