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9:50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일반기사

전주 집단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

형사재판서 국선변호인 개념, 지난해 도입
지난 4월 전주시 평화동서 집단 폭행
도내 교육행정심판서 선정은 처음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교육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행정심판위가 허가한 관련 사건은 지난 4월 23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중학생이 또래 8명의 중·고생들에게 기절놀이를 4차례나 당하는 등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피해 학생의 친형이 국민청원과 함께 전학조치 등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도교육청에 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했으며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