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17일 수질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철을 맞아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수수탁처리시설, 축사 시설, 야영장, 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폐수 적정처리 및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상수원인 용담호, 옥정호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축사 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도내 109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규모,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오수 적정처리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처분의뢰를 하고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복철 청장은 “사업장은 집중호우 전·후 환경시설 정비와 오염물질 배출·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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