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 주거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 대상
비주택 거주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8~15만원
전주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거주자와 다자녀가구를 위해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7월부터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 등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임차가구 중 미성년 2자녀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와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9504원 이하)여야 한다.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9만원 △3인가구 11만원 △4인가구 12만원 △5인가구 13만원 △6인 이상 15만원으로 2020년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주택바우처 지원을 원하는 비주택거주자 및 다자녀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임차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