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의 위임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용위기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용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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