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공포
삼락농정 공헌 농어업인 기념, 도민 자긍심 고취
전북도가 지난 14일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일해온 농어업인을 기념하는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공포했다.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가치 제고에 공헌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마을, 농식품기업 등에게 삼락농정대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 농정 협치 거버넌스 모델인 삼락농정위원회에 상정해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고, 전북도 농민단체장 등과 조례 각 조항에 대한 협의 후 조문을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올해 수상자 선발을 위해 8월 20일까지 ‘제1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후보자 선발 및 시상 계획’을 수립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 중에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에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실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시·군을 거쳐 추천을 받는다.
이후 10월 중에 부문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농업인의 날(11. 11일) 기념식에 상패 등을 수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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