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고용 감소한 대규모 사업장, 고용 정상화 계획 제출 의무화
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대책 마련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용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 정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경제회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후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염두에뒀다.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협력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주변 상권이 침체,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조선소는 조성 초, 정부와 자치단체에게 입주기업으로 특혜를 받고 투자보조금까지 지원받았으나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멈춰 대규모 고용감축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가동을 통한 고용정상화 등의 게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은 고용 효과를 전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받는 만큼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이 축소돼도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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