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군산 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의 불법·폭력 집회와 관련해 향후 모든 불법·폭력 집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최 측과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고 향후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전북도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00명 이상 실외 집합 금지명령에도 전국의 플랜트 노조원 650여명을 집결해 집회를 강행했다. 또 감염 확산 등의 이유에서 군산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응하고 거듭된 경찰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이어나갔다.
특히 노조는 경찰에게 물병과 돌을 투척하고 공사 장내로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7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