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외식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사고를 우려해 한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데서 착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으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발생하는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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