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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영업자 공유주방 가능”…김성주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여러 외식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사고를 우려해 한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데서 착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으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발생하는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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