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금은방을 털어 귀금속 수백 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48분께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금은방 2곳에 들어가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150m가량 떨어진 금은방 2곳을 털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로 10차례에 걸쳐 25년 이상 복역했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범죄 피해액이 크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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