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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법령 본격 시행

방통위,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대폭 강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령을 10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원활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 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정해 매년 방통위에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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