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전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인권위 권고 이행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날.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드러났고,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소 산재 사망자는 전원이 하청 노동자인 상황이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광역인권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5개 발전사는 더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민청원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기국회에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역인권협의회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갖추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인 국회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모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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