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 시설·장비 지원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에서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5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 축산업에 종사하는 200농가에 축산악취개선과 부숙에 필요한 퇴비사, 스키드로다,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퇴비 부숙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축분뇨를 부숙할 수 있는 퇴비사와 스키드로다 지원에 1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숙성 부숙하고, 그 시료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검사 의뢰해야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검사에 합격한 가축분뇨 퇴·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 이용 확대를 위해 군, 농·축협, 축산농가 공동으로 사업비 7억5000만 원을 확보해 경종농가에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해 농축협 공동자원화센터 가동률을 50% 이상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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