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촌 인구는 2018년 대비 7만명이 줄었으며, 농가 수도 1만 4000가구가 감소했다.또 2인 가구가 많으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6%를 차지함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 규모도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자국민 농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인력 조달이 힘겨운 상황이다.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짓는 것도 힘들다” 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비자 발급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즉시 연행 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이러한 외국인조차 구하기 힘들어 알선업체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다. 한꺼번에 10명 이상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업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1년 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실시하고, 1995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농업, 축산 분야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에는 최대 90일간의 농번기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와 90일 초과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와 MOU 체결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 파견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2597명이며 41개 지자체에서 노동력을 제공 받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무주군이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를 준비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농촌의 노동력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지자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형편이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영농철이 돌아온다.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년 농사를 짓다 보면 소득은 불안정하고 인건비 지출부담이 가장 높은 게 현실이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결국 농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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