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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 경찰관,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 회부키로

경찰 “고의성 없어 보여”… 외부 전문가 판단 후 징계 논의 방침

2021년 1월 11일 순창경찰서장 입장 발표
2021년 1월 11일 순창경찰서장 입장 발표

순창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1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감찰조사를 마친 해당 경찰관을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은 후 내부 징계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고, 이로 인해 신고자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엄중하게 인식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해서 경찰은 신고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자를 만나 신고 경위를 들었고,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해 학대의심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아동의 조부모와 친부모를 조사했지만 1차적으로 학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아버지가 “유치원에 가야 한다”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이 때 현관문 걸쇠에 이마를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당시 외국인인 아동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고 말해 학대 의심을 키웠다. 이에 경찰이 몸짓으로 되묻자 우리말 표현이 서툴러 ‘던지다’와 ‘당기다’를 혼동했을 뿐 ‘당기다’가 맞다고 정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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