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