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5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와 최 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 씨, 경찰관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 씨와 최 씨 가족에게 약 16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씨와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