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했던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은 범인으로 지목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이들 3명은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3명과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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