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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제회복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유기적 공조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자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즉각적으로 고용 및 수익창출이 이뤄지고 그로인한 소비증대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이를 인지한 지자체는 각종 지역건설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을 통해 고용 창출을 이뤄냈고, 2019년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각각 하도급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도내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부여 및 하도급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이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2조 5천억원 달성을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6년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초기에는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 지역 건설노동자·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는 2011년 광주시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최초로 제정했으며, 인천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사업자와 협력해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전자카드제 적용,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한‘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권장하고 대금의 지급 확인 등 하도급 업체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하여 지역노동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우선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건설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건설사업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산업은 앞장서며, 지자체는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유기적인 공조가 오늘의 경제를 회복하고 내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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