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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침해사건 중 35%가 구타 등 직접 체벌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스포츠계서 촉발된 학교 폭력 미투 교육계 근본대책 마련 필요”
최근 6년간 전북학생인권센터 접수 54건 중 19건이 직접체벌 사안 스포츠계폭력 2~3건 정도
1/3 넘으면 심각한 수준, 운동부전수조사 실태파악, 학교구성원 인권교육강화해야

최근 6년 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사건중 1/3이 넘는 건수가 구타 등 직접체벌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최근 6년 간(2014년~2020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처리(결정)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은 54건으로 이중 19건(35.1%)이 구타 등 직접 체벌 사안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등 인격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체벌, 교육및 휴식에 관한 권리 침해가 14건, 성관련 침해와 사생활의 자유가 각 12건, 자치및 참여권리 6건 등의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직접체벌 19건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부, 즉 스포츠계 폭력사안 결정례가 2~3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교육센터 결정 등을 볼때 전북 교육현장에서도 체벌과 폭력적인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운동부 내 폭력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로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학교는 학교 운동부를 포함 학교는 충분한 시설과 프로그램 인권보호장치를 제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폭력은 학교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징계를 강화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의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 실시하고,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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