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가맹점 직권 취소 및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국 동시 단속에 나섰다. 이에 완주군도 16일부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1일까지 계속되며,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완주군은 점검단속반을 편성, 지난해 12월 도입한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대상 업소를 현장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되며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완주군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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