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월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현업축사 100% 매입 방침
현재 전체 62농가 중 57농가 매입 신청, 나머지 5농가는 폐업보상 요구하며 미신청
2014년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영업보상 근거 마련됐지만 폐업보상은 사실상 불가능
농가 생존권 주장하지만 일대 주민 환경권·생활권과 충돌, 새만금 수질 개선 정부 방침에도 역행
정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100% 전량 매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 대농가들이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014년 5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업손실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폐업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농가들의 주장이 새만금 수질 개선 목표 및 일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등 환경권·생활권과 충돌하고 있어 정부 방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온수리 일원(3개 한센인 정착농원) 179만384㎡(2205필지)를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2010년 정부 부처 합동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전체의 80%였던 대상 축사를 100%로 확대·변경했다.
기존 80% 축사 매입으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익산시는 올해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현업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대상 62농가 중 57농가가 매입을 신청했고, 나머지 5농가는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미신청 농가들은 평균 1200두 가량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이른바 대농들이다.
정착농원 인근에서 20여년 넘게 사업장을 운영해 온 주민 A씨는 “농가들이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대 주민들 역시 생활권과 환경권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한센인 지원 취지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농가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농가들의 생계를 위해 최대한의 보상 등 지원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입에 응하지 않는 농가들은 생존권을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 재산권도 중요한 문제일뿐더러,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면서 “현행 법령상 영업보상 외에 폐업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미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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