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농민회, 농민기본법 제정 및 농정 개혁 위한 투쟁 선포식 개최
익산시농민회(회장 이근수)와 지역 농민들이 31일 익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농민기본법 제정 및 농정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농민회는 “농업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면서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농민들이 농촌사회를 유지하며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투기꾼들이 아닌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농지면적 6위, 쌀 생산량 4위 등 손꼽히는 농업지역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농업도시인 익산시는 농지의 소유·임차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야 하며, 전북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모든 농민 포함, 농업재해보상 현실화,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급방법 개선, 태양광 설치 관련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게 농지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더 이상 농지가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농정 개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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