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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농촌 인력난, 실질적 지원책 세워야

본격 영농철을 맞았지만 농촌지역에 일손 구하기가 힘든 데다 인건비마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인력 수급이 막히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봄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밭작물 파종과 모내기 준비, 양파 마늘 등 지난해 파종작물의 수확을 앞두고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농사철을 맞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품귀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더욱이 인력 수급이 막히면서 지난해 5~6만 원에 불과했던 인건비가 최근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배 가까이 급등했다.

전라북도에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90일까지 근무하는 C-4 비자가 아닌 최장 150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지원예산으로 23억 원을 책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렇지만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등으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송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함에 따라 일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도 거주할 주거시설 문제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사용해오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더는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에선 이웃들이 살던 농촌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들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오래된 농촌 빈집의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기에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시지역의 원룸을 임대해서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크고 통근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선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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