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악취와 미세먼지·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를 저지른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주변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 업체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개 업체에서 1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11건(73%)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15건 중 11건을 과태료 행정처분을, 3건은 개선명령을 요청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전북환경청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여과지, 활성탄 등을 자주 교체하거나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