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최근 해직교사 6명이 재단(성안나 재단)상대 낸 해고 취소 결정
본인 의사 반해 휴직 면직 불리한 처분 받을 수 없다는 취지
전교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교사 복직시키고 도교육청 행정지도 해야" 요구
올해 1월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사 6명이 해고된 것과 관련, 해고가 부당하다는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처분 교사인 A씨 등 6명이 학교법인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서 “B재단이 A씨 등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없는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B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소청을 하면서 “재단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해고라 해도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재단임의대로 선정한 근로자대표를 통해 구조조정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또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교사들은 부당한 학사운영을 거부한 교사 협이체 교사들로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한편, 도교육청은 임시(관선)이사 파견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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