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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권 확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부진하자 조합원 투표를 통한 파업 결정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현대차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7일 전체 조합원 4만 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9만 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전북에서는 노조가 13일 오후 3시 40분 현대차 전주공장 내 민주광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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