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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마농협 건축 제한 부지 매입 논란

지난해 정부 공모 선정 이후 올해 3차례 걸쳐 부지 4948㎡(약 1500평) 매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묶여 있어 건축 제한, 주민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
공모사업 기간 1년인데, 건축하려면 2년여 소요되는 문화재청 승인 필요 ‘좌초 위기’

익산 금마농협이 정부 공모를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이 제한돼 있는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다.

해당 부지 내 건축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모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잘못된 부지 매입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마농협은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억원(국비 6억,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8억4000만원, 자부담 12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현 금마농협 인근 부지 4948㎡(약 1500평)을 매입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묶여 있어 건축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익산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고시 관련 주민설명회나 최종보고회를 통해 금마 일대 주민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 익산시는 2009년 11월 금마농협 회의실에서 금마면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고도보존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일대 토지 중 일부를 소유했던 금마농협 전 조합장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패소했고, 결국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마농협은 이번에 건축이 제한되는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관련법상 문화재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사업자가 지정구역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 외에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공모 선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독려했다는 입장인 반면, 금마농협 측은 사전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부지매입을 진행했으므로 행정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내 (건축)행위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이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체 부지 모색 등 금마농협과 협의해 추진 가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낙진 금마농협 조합장은 “익산시의 계획이 일대를 한옥체험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인데, 시가 하면 건축이 가능하고 금마농협이 한옥형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공모 신청시 대상부지 지번(가계약)을 적시해 제출했는데, 시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했을 때 건축이 안 되는 땅이었다면 그때 얘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전 조합장의 행정소송은 개인 주택 건축이어서, 이번에 정부 공모를 통해 공익적 성격의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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