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뒤 30년 만인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재개된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부활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두고 비판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할 기반을 닦아왔다는 평도 나온다. 제도와 시스템의 성숙에 더해, 이제는 질적인 발전,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 ‘본위’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도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주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부활한 1991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을 다시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특히, 30년 넘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는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창안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주민주권이 주민자치의 이념적인 기초가 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려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갈 기반이 닦였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투명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면서,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도 정립됐다.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50% 범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주권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됐다. 과거에는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단체장에게 제출했지만, 법 수정으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역할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바람직한 기본역할은 적정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행정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는 역할의 내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수행을 위한 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역할이행의 수준 제고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서 결정된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조건들이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 수준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두고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으로 제도의 근거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지방분권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지만,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제도적 기초가 더욱 견고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석 前 전북도의회 의원
“제도·시스템은 발전, 이제는 질적 발전 통한 선진화 필요”
전북일보는 전북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김병석 전 전북도의원을 만났다. 부활한 초대 의회인 4대와 5대 도의원을 지낸 그는, 현재 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전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김병석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전북연구원의 전신인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금은 의원들의 의견 표현의 장이 된 5분 발언(당시 4분 발언)을 정립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도의회를 두고 “제도나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원들의 의욕만큼은 제일이었다”고 회상한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본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의원이 집행부 견제와 전북 발전에 의욕이 넘쳤다는 설명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당체제’를 꼽았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본인 또한 같은 당이었지만, 지금 전북의 상황과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경우로 평가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0년 동안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은 이룩했지만 다양한 인물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선진화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일정 궤도에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정치적 문화와 관행,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와 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철학에 충실한 인물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지방정치로 들어와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 관행과 문화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석 이사장은 지속해서 낙후하고 있는 전북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이사장이 지난 1992년부터 주창한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단체장이나 의원 몇 자리 때문에 전북발전을 이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 전북발전에 득이 될지 판단해 정치권과 도민들이 큰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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