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 인지 직후 조치 미흡, 진술서 작성 반복에 지친 아이들이 사건 축소 · 은폐하기도
교육당국 대응 매뉴얼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경찰 청소년 범죄예방·선도 활동도 한계 지적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공교육 기능 강화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 강조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 학교를 비롯한 일선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는 먼저 안전조치 및 긴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가·피해 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져 가·피해자 구분이 되기 전까지는 가·피해 추정 학생들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직원의 목격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경우 대응이 즉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 호소 학부모의 정식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제3자의 오인신고로 판단되거나 피해 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담임교사가 사안을 처리해 내부 종결토록 하고,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인지 판단을 2주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추정 학생이 자필로 6하 원칙을 통대로 한 진술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해야 하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때문에 피해 추정 학생들이 진술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 매뉴얼은 실제 사안 발생시 학교 측이 쉬쉬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학부모 불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가·피해 학부모들간 감정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편견·선입견이 맞물리면서 사안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기 초나 방학, 수능 전후, 졸업시즌 등 시기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선정관리, 학교폭력 협의체를 통한 신속 대응,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연계,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가·피해자 회복적 경찰활동 등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날이 갈수록 느는 것은 물론 수위와 유형 측면에서 점점 대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임을 아예 무기로 삼는 제도 악용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장은 “실제에 있어 딥페이크 범죄(불법합성) 등 요즘 바로바로 바뀌는 신종범죄 유형을 학교가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고, 강력범죄 연루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고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우 재범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교육의 부재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면서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시 72시간 이내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화해와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덴마크의 72시간 법칙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과 보호자들이 함께 학교에 모여 논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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