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 또는 시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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