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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24세인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며, 둘째는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본인의 혼인 등 국내 체재 제외), ③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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