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학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적용…“학습권 침해·형평성 등 논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완료 증명서다. 만약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서, 음성확인서 등이 없을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12~18세(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됐지만, 6일부터는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 청소년(12~17세)의 백신접종률은 37.62%다. 접종대상자 9만 9961명 중 3만 7611명만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만, 학부모들은 백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백신 접종에 회의감을 느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또한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면서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학원업계는 불만을 터뜨렸다.
고1·중1 학부모 조모 씨(46)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것을 보면 백신의 안정성도 모르겠고, 부작용도 많은 상황인데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요해야 했냐”며 “백신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를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효자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교나 학원이나 마스크 쓰고 수업받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학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종교단체나 대형마트 등은 손대지 않고 학원이나 도서관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학원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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