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3 01:22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익산
일반기사

‘100억원대 사기?’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 ‘공중분해’ 우려

지난 2019년 1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후 재건축 용어 써 가며 조합원 모집
조합원 440여명 중 일반조합원은 2500~3000만원, 지주조합원은 500만원 안팎 조합비 납부
납부된 조합비 100억여원 소진된 반면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보는 미비, 올해 9월말 기준 잔액 2500여만원
다수 조합원, 조합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여원대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여원대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익산 마동주공1단지 지역주택조합 관련 복수의 조합원들이 100억여원의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마동주공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대행사를 통해 마치 지역 유력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속여 44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착취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임에도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합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고, 440여 명의 조합원 중 일반조합원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주조합원은 500만원 안팎의 조합비를 각각 납부했는데 납부된 조합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위원회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 수준인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권원이나 소유권 확보는 미비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잔고는 2500여 만원이고, 3분기 기간 동안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실적은 없다.

사업 시행도 지난 2019년 1월 모집신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합원 모집과 창립총회만 이뤄졌을 뿐 주택조합 설립 인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올해 6월께 인지한 조합원들은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에는 118명의 조합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익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비대위는 “다수의 익산시민들이 억울함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현재의 지역주택조합은 공중분해 되고 사업은 무산될 것이 뻔하다”면서 “사기와 배임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당초 예정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이후 흉흉한 소문을 돌기 시작했고 창립총회까지 한 지역주택조합과는 별도로 재건축 움직임이 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중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비 집행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원하는 조합원이 사무실로 오면 전부 열람할 수 있다”면서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은 올해 3분기에만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누적 확보 현황은 따로 자료를 준비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