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노조, 병원 소속직원이 업체 자문위원 등재 폭로
해당 직원 "특혜도 이중취업도 해당 안돼⋯근거없는 억측"
전주 예수병원의 한 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특정 업체의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수임료를 받을 경우 겸직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노조와 당사자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병원 내 입주한 C업체와 병원 직원의 유착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노조는 대자보를 통해 “본원에 C업체 체험장이 들어온지 2년이 넘었고 얼마 전 다시 2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누군가 C업체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결과 A직원이 C업체의 자문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서 “만일 A직원이 직책과 사회적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돈을 받았을 경우 뇌물수수고 수임료를 받아왔다면 취업규칙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즉 A직원이 자문위원 활동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계약과정에서 C업체에 특혜를 줬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또 노조는 자문위원 수임료를 받았을 경우 취업규칙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A직원은 “2018년부터 해당 업체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면서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과정에서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문료를 일부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혹시나 해서 노무사와 병원 및 변호사들에게 이중취업 조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지만 해당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그곳에서 일정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여서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업체가 본원에 들어온 것은 수익도 낼 수 없는 그저 체험공간이다. 해당 업체도 병원에서 나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혜의혹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국가공무원 소속일 경우면 모르지만 예수병원은 엄연한 사기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중취업은 말도 안된다. 특혜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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