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정해졌다.
2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 선거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 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전북도의원 선거가 평균 4800만원, 시‧군의원 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선거 1억3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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