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규정 등을 명시했다. 또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함께 일과 사회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신장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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